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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및 세액공제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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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내용 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축아파트 분양을 통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분양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상승합니다.
그러나 입지에 따라 분양가를 초과하는 가치 있는 신축 단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수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에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통장입니다.
가입기간, 예치금, 자녀수 등 다양한 조건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주요 자산이 부동산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입주권을 분양받기 위해 꾸준히 저축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예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수와 같은 다른 조건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들이 공평하게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가입조건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과 외국인 거주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 모든 금융기관 포함 한 사람당 한 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 가입 기간은 청약에 당첨될 때까지이며, 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점이 높습니다.
  • 월 최소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율

  • 약정 이율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1개월 이내: 연 0%
  •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
  •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5%
  • 2년 이상: 연 2.8%
  • 이율은 변동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연 2.1%에서 2.8%로 0.7% 인상되었습니다.

세제혜택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연납입한도의 40%까지,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 가능

또한, 19세 이상 34세 미만인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 500만 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
  • 3.3%의 금리 적용

알아보신 뒤 가입하시면 혜택을 더 좋게 가져갈 수 있으니 조건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조건

국민주택

국민주택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민영주택

민영주택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와 예치금액 충족
  •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와 예치금액 충족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하며 납입 횟수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납입
  • 수도권: 12회 납입
  • 시. 군 지역: 6회 *납입 횟수 인정금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입니다.

예치기준 금액

  • 85㎡이하: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예치, 기타 광역시 250만 원 예치, 시. 군지역 200만 원 예치
  • 102㎡이하: 서울과 부산은 600만 원 예치, 기타 광역시 400만 원 예치, 시. 군지역 300만 원 예치
  • 135㎡이하: 서울과 부산은 1000만 원 예치, 기타 광역시 700만 원 예치, 시. 군지역 400만 원 예치

위 기준을 보면 만들어두고 방치해 두는 것만이 답이 아니며, 꾸준히 납입해 주는 것이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정비율

청약순위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는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2순위는 추첨방식입니다.
주거전용면적에 따라서 선정비율이 달라집니다.

  • 60㎡ 이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가점제 40%, 그 외 지역 가점제 40% 이하
  • 85㎡ 이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가점제 70%, 그 외 지역 가점제 40% 이하
  •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가점제 100%,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가점제 80%,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50%, 그 외 지역 추첨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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