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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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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사실 종합소득세라는 말을 자주 듣긴 해도,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기 쉽지 않은데요. 오

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다른 세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반면에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5월 중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의 중요성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신고 기간 내에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난 1년간의 소득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재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금 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고 활용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러므로 납세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경제 활동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소득의 범위와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일부 소득은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여 얻은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도 이중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수 준비 서류와 신고 절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지난 1년간 받은 급여 및 상여금,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의료비 지출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를 이용해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제공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세금 납부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신고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신고 시 유용한 절세 팁과 전략


절세 팁과 전략을 활용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절세 팁과 전략입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챙기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또 노란우산 공제, IRP 퇴직연금 등의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장부 작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보다 장부기장을 하면 최대 2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보관: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면 나중에 세금을 신고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명세서, 영수증,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또,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신고 오류와 해결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그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을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등이며,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과다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한도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 과다 공제: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 종류와 한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또,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교단체의 소속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치자금 기부금은 영수증 외에 정치자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고의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과 기한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CD/ATM: 은행 CD/ATM 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납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미납기간에 따라 0.025%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후 이의신청 및 환급 절차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 신청을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은 신고 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후 결정됩니다.
환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매년 5월마다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 말고 꼭 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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