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10년 사이 48.2%에서 54.3%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노동 소득 비중이 크고 연금 소득 비중이 낮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노후 준비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로, 필수적으로 미리 설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퇴직금과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DB형, DC형, IRP 용어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정 기간 적립된 금액을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퇴직하려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 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에 연금 방식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DB형과 DC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DB형 (확정급여형)
회사가 적립금의 운용하는 주체가 되는 방식입니다.
확정급여형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운용하다가 손실이 나더라도 정해진 금액을 근로자가 퇴사 시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근로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직접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DB형과는 다르게 손실이 나게 되면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투자역량에 따라 성과가 달라집니다.
혼합형
혼합형은 DB형과 DC형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확정급여형(DB)의 안정성과 확정기여형(DC)의 수익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비율이 설정되며 개별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 계좌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IRP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며,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900만 원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고 동시에 퇴직 자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 연금 외에도 장기적인 재무계획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용 전략과 투자 상품 선택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첫 번째 방법은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세금으로 인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 두 번째 방법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퇴직연금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회사가 납입해 준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70%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서는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고, 남아있는 적립금은 계속 혜택을 볼 수 있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한 번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이 크고 장기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적고, 오랫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퇴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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