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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증여세와 증여세면제한도 및 혼인증여재산공제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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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모가 성인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최대 5000만 원까지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증여세율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한도는 10년마다 리셋되므로, 1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최대 5000만 원까지 증여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증여한도'는 부모가 재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결혼자금의 경우는 조건에 따라서 비과세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와 증여세면제한도 및 혼인증여재산공제 내용 정리
증여한도

증여세란?

 

증여세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 등을 받았을 때 내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의 이전에 대한 법적 규제로서, 현금, 부동산, 주식, 차량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증여받는 사람의 소득 수준과는 무관합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나 가족 간에도 증여 시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잘 알아보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 계산 방법과 증여세율은 국가별, 지역별로 다르며, 법률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산을 증여하거나 받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법률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 따른 증여세 면제한도

 

관계에 따른 증여세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부부간 증여 시 10년 동안 6억까지 면제됩니다.
  • 직계 존비속: 직계 존속, 직계 비속에게 증여 시 5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 미성년자인 자녀: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 시 2천만원까지 면제됩니다.
  • 기타 친족: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증여세율

  • 1억 원 이하인 경우 : 세율 1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 세율 2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1천만 원입니다.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 세율 3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6천만 원입니다.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경우 : 세율 4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 30억 원 초과인 경우 : 세율 5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 원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2024년부터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에게 결혼 자금을 주는 경우, 일정한 조건에서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 첫 번째 조건은, 공제를 받으려는 대상이 직계존속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 조부모와 같은 직계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들만이 혼인증여재산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조건은, 공제 한도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에서는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이전 2년, 그리고 이후 2년 동안 적용됩니다. 즉, 혼인신고일로부터 총 4년 동안이 이 공제의 적용 기간입니다.
  • 세 번째 조건은, 증여세 면제 한도입니다. 이는 10년 단위로 계산되며, 이 기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 방법은,  증여세 면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증여받은 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증여를 받았다면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과소신고기간세 10% ~ 3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3%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증여세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 신고항목'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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