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과 주택문제 등의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지원 강화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입니다.
주택 구입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조금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1월부터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는데,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출산을 앞둔 가구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신생아특공)
신생아특공은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3월부터 실행되며, 연간 3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주택 분양뿐만 아니라 민간 주택 분양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공 조건
신생아특공 대상
신생아특공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1명이라도 출산하는 모든 가구에 적용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통해 자녀를 가진 가구, 그리고 특정 소득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게 된 경우, 신생아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생아특공 소득조건
신생아특공소득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공공주택 : 공공주택 이용자의 월평균 소득은 150% 이하로 3인가구 기준 975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하인 가구만이 혜택 대상입니다.
- 민간주택 : 민간주택에서는 신생아특공 우선공급 계획을 세워 1만 가구에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한 요건으로, 무주택 출산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출산을 통해 가구가 늘어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은 3인가구 기준 104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공과는 달리 신생아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즉, 2023년에 아이를 낳은 가구도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 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내용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대출의 상세조건입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 부부합산 소득금액이 1억 3천만 원 이하
- 자산이 5억 6백만 원 이하
- 대상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대출한도 5억 원 이내
- 소득별 금리 8500만 원 이하 1.6%~2.7%, 8500만 원~1억 3000만 원 2.7%~3.3%
전세자금대출
- 부부합산 소득금액이 1억 3천만 원 이하
-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한도 3억 원 이내
- 소득별 금리 7500만 원 이하 1.1%~2.3%, 7500만 원~1억 3000만 원 2.3%~3.0%
기존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에 비교하면 소득조건상향과 대상주택가액상향, 대출한도상향과 더 좋은 금리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1자녀 가구의 당첨점수가 높아 당첨가능성이 낮았던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특별공급으로 1자녀 가구도 좋은 조건으로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수에 상관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디딤돌대출의 소득금액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을 통해 더 적절한 금리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금리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정적인 주택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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