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2024년 새롭게 개편된 육아휴직제도 내용 정리

반응형
SMALL

 

2024년부터 많은 제도가 변하거나 개편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급여도 그중 하나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새롭게 개편된 육아휴직제도 내용 정리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일을 잠시 멈추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자녀의 성장에 중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 가정, 그리고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제도 달라진 점

2024년부터 달라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부모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이전보다 6개월 더 긴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기존에는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부모 모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아이의 초기 발달에 더욱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3. 마지막으로,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을 끝낸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육아휴직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6+6 육아휴직제도

앞에서 설명드린 6+6 부모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2022년부터시행) 개편(2024년부터시행)
제도명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이내 생후 18개월이내
적용기간 첫 3개월간 첫 6개월간
1인당 지급급여 통상임금의 100%

 

2022년부터 적용된 3+3 육아휴직제도는 부모에게 각각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공유하고,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더욱 넓혀져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되어, 부모 각각이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새로운 개편에 따라,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다른 한 명이 나머지 6달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모 둘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이 부모들에게 주는 혜택을 최대화하고, 모든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후지급금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25%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직원이 휴직 후 즉시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4년부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직원은 그 시점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100% 전액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직원의 급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직원에게 더욱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제공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제가 최근에 확대개편되었고, 이에 따라 육아휴직 지급 급여액도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월 지급되는 육아휴직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개편에 따라 2024년부터는 월 20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게 증액되었습니다.

 

개편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1개월: 20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특히 주목할 점은, 1개월부터 3개월까지의 육아휴직급여는 기존 지급액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육아휴직급여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이 개편으로 인해 부부 모두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부부 합산하여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개편된 육아휴직제도 시행일은?

개편된 육아휴직제도는 2024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개편된 육아휴직제도를 통해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편된 육아휴직제도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부모는 자신의 상황이 새로운 육아휴직제도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제도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해당사업장의 사업주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며, 근로자는 확인서를 가지고 직접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모바일 앱, 우편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첫 달부터 끝나는 날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