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동산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구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택 구입 비용이 상당한 만큼, 취득세 또한 큰 금액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가 1% 적용되면, 취득세로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재산을 얻을 때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토지, 상가, 건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얻는 여러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재산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선물이나 상속을 받거나, 물건을 바꾸거나, 기부를 받을 때도 모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가격이나 면적 같은 것에 따라 세율이 변합니다.
이는 재산 가치나 크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재산 가격이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이런 취득세의 특징은 세금을 공정하게 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조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혜택을 받기가 힘들었지만 2023년부터 그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수도권 4억 이하 주택,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구입 시였습니다.
변경 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은 실거래기준 12억 이하의 주택구입 시, 소득조건 없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생애최초기 때문에 세대원모두 무주택자인 세대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기본조건으로 하며 만약 실거주가 아닌 전세나 월세 등 임대를 줄경우는 취득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구입 후 취득세감면 조건
주택 구입 후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 취득세 감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증여하거나, 팔 수 없습니다.
- 임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전입 및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반납해야 하며, 가산세가 10% ~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감면 혜택은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고, 지방교육세 10%인 20만 원까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면적과 가격별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격 | 면적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총 취득세율 |
6억이하 | 85㎡이하 | 1% | 0% | 0.1% | 1.1% |
85㎡초과 | 1.3% | ||||
6억초과 9억이하 | 85㎡이하 | 1% ~ 3% | 0.1% ~ 0.3% | 1.1% ~ 3.3% | |
85㎡초과 | 1% ~ 3% | 0.2% | 1.1% ~ 3.5% | ||
9억초과 | 85㎡이하 | 3% | 0% | 0.3% | 3.3% |
85㎡초과 | 0.2% | 3.5% |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세무서에 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매매계약서
- 주택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자본인통장사본
-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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