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4일부터 휴대폰 번호이동을 할 경우 현행지원금에 더해 최대 50만 원까지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동통신사간 경쟁과, 소비자의 통신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14일부터 휴대폰 번호를 바꿀 때, 최대 50만 원까지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회의를 통해 이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동통신사업자를 바꾸고자 하는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통신사간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이달 8일에 이루어진 단말기 유통법 개정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를 바꿀 때, 기대수익, 위약금, 심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매일로 바꿀 수 있게 해서, 마케팅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14일 관보에 오르면 즉시 시행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모니터링과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신형 단말기 구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115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할 점
통신사가 주는 전환지원금은 고객이 다른 통신사로 바꾸기 위한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이 안 됐지만, 단통법이 바뀌면서 통신사가 번호 이동 비용을 대신 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A통신사를 쓰다가 B통신사로 바꾸려면, B통신사가 전환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정부가 정한 전환지원금의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위약금이 약정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자기가 내야 할 위약금을 먼저 확인하고, 그보다 많은 전환지원금을 주는 통신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 기간이 11개월 남아서 위약금이 30만 원이면, 새로운 유심비를 포함해서 적어도 31~32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아야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40만 원 이상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휴대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보다 전환지원금이 적으면, '이전 통신사 요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야 하는 위약금을 정확히 알아서 그 이상의 전환지원금을 받아야 합니다.
전환지원금과 공시지원금
전환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사가 주는 공시지원금은 중요합니다.
통신사는 이제 정부의 규칙에 따라 새로운 전환지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환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입니다.
통신사는 이 금액 내에서 얼마를 줄지 결정합니다.
그러나 가입자의 위약금과 유심비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전환지원금을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통신사는 더 많은 비용이 들면, 새로운 전환지원금을 줄 만큼 공시지원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환지원금으로 30만 원을 주고, 공시지원금을 30만원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가 주는 총지원금만 보지 말고, 전환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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