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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4년부터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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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됨에 따라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을 할 경우 만기수령금을 약 50만 원가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조건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내용 정리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목표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는 한 달에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를 5년 동안 지속하면 큰 금액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5년간 매달 70만 원을 꾸준히 납입한다면, 만기 때에는 총 5,000만 원의 금액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조건: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2004~1989년생이 해당됩니다. 병역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복무했다면 최대 만 37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 조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조건: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 금융소득 조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뜻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계좌의 목적이 청년층의 자금 마련이므로,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용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 소득금액 월 소득

  • 1인 가구: 374만 205원
  • 2인 가구: 622만 1,079원
  • 3인 가구: 798만 2,668원
  • 4인 가구: 972만 1,735원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모든 사람을 소득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가운데 사람의 소득을 뜻합니다.

이는 통계청이 조사해 발표하는 수치입니다.

매년 8월 1일, 정부는 중위소득의 기준을 결정하고 발표합니다.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준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계좌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청년도약계좌는 사용자의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소득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둘째,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이용자들에게 3~6%의 지원금을 보태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들이 자신의 자산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셋째,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하면 5년 동안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와 같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으로 비대면개설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SC제일은행, 전북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가 만기 됨에 따라 청년희망적금에 일시납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으로 1,260만 원을 모았다면, 이 돈을 청년도약계좌에 넣으면 예상 만기 시 수령금이 5,056만 원이 됩니다.

기존의 청년희망적금보다 만기시 수령금을 약 50만 원가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납입금 : 일시납입금 1,260만 원 + 기본납입금 70만 원 X42개월 = 4,200만 원
  • 정부기여금 144만 원 + 이자 712만 원 = 856만 원

즉, 일시납입금을 1,260만 원 납입했을 시 예상 만기수령금이 5,056만 원이 됩니다. (금리 6% 기준)

기존의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했을 때 약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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