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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신생아 에게 200 만 원 이상 혜택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제도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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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아이에게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1회성 지원제도입니다.

이는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에게 200 만 원 이상 혜택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제도 내용 정리
첫 만남 이용권제도

 

첫 만남이용권제도란?

 

첫 만남 이용권은 신생아에게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첫 만남이용권 제도의 목표는 아동 양육비에 대한 부모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들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동시에 경제적 압박을 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첫 만남이용권제도 지원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 첫째 아이에게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후 출생아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원칙(바우처): 바우처를 신청할 때 등록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현금):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1.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3.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첫 만남이용권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 직접 방문하여신청하는 오프라인신청방법.
  2.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온라인신청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3. 그다음,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이후에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5. '임신출산'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6. 마지막으로 '첫 만남이용권'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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