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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아이에게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1회성 지원제도입니다.
이는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만남이용권제도란?
첫 만남 이용권은 신생아에게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첫 만남이용권 제도의 목표는 아동 양육비에 대한 부모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들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동시에 경제적 압박을 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첫 만남이용권제도 지원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 첫째 아이에게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후 출생아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원칙(바우처): 바우처를 신청할 때 등록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현금):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첫 만남이용권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하여신청하는 오프라인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온라인신청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그다음,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 이후에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임신출산'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 마지막으로 '첫 만남이용권'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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