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불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주거 생활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란 무엇인지알아보겠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본 개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의 금융공기업으로,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보증: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호하고, 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입주지연 등의 피해를 방지합니다.
- 주택 임대 보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도시재생 기금: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준주택·기숙사·오피스텔 건설자금, 수요자대출, 정비사업 대출 등 각종 주택 관련 대출을 담당하며, 이러한 대출상품들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집니다.
HUG는 위와 같은 업무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HUG의 설립 배경과 목적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93년에 대한주택공제조합으로 시작되어 1999년에는 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되었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주택시장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여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주택 시장이 자율화되고 민간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주택 공급 방식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로 인해 주택 분양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 분양보증을 비롯한 주택 관련 보증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HUG는 주택 관련 보증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분양보증을 통한 분양계약자 보호: 선분양 제도하에서 주택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자가 입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합니다.
- 주택금융 지원을 통한 국민의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오피스텔 구입자금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금융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금융지원과 보증을 제공하여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주요 업무와 제공하는 보증 서비스 종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와 같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관련 보증업무: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주택의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등 다양한 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사업자와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의 원활한 사업수행 및 재산권 보호를 지원합니다.
- 기금관리 업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업무: 기금 출·융자 및 보증지원 등을 통해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심지역의 활력 회복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합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HUG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분양보증: 선분양 주택사업의 안전장치로서, 주택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 임대보증금보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돕습니다.
HUG 이용 대상 및 절차
HUG의 보증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자, 부도업체의 연대보증인 등은 보증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HUG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신용도, 보증한도, 보증대상 물건의 가격평가 등을 검토한 후 보증서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신청인은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도 가능합니다. HUG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보증신청 및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일부 보증상품에만 한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증상품 종류, 신청금액, 신용도 등에 따라 다르며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HUG 영업점과 협의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보증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HUG의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보증 신청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상품별로 보증 대상, 한도, 기간, 수수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로, 보증 신청 시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보증심사에서 탈락하거나 보증료가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보증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며, HUG의 안내에 따라 이행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HUG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의 사유로 인해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HUG가 대신 변제해 주지만,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면, HUG의 보증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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